'상습적 환불 불이행'으로 악명 높았던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모씨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3년 6월 소비자의 환불이나 반품을 상습적으로 방해해 온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들이 따르지 않자 고발까지 나섰다.
게다가 이들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4개월 후부터 티움커뮤니케이션과 대박, 햅핑이라는 별도 사업자를 다시 내고 유사한 불법행위들을 지속해나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별도로 만든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은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입을 취소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또 이들은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이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도 위반했다.
이러한 취소, 반품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재차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명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햅핑의 에스몰에서는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90일의 영업정지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