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녀 계좌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보육원에 맡긴 자녀 계좌에 있던 후원금 등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28명에게서 2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당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자녀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았다.
또 지난 2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양육 수당과 후원금, 보육원 용돈 등 모두 370만 원 상당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좌는 보육원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A씨는 자녀 명의 은행통장과 인감을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를 추적한 끝에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만삭인 상태여서, 출산한 뒤에야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