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상한선 폐지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기준의 상한선이 폐지됐다.
 
청주시의회는 30일 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삭제됐다.
 
이로써 청주지역 버스업계는 시의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에서 내년 입사자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뀐다. 하루 식비는 6800원에 8천 원으로 오른다.
 
시는 다음달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 6곳과 준공영제 시행협약(내용변경)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수익금과 운송원가 차액를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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