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장난 전화 885건…경남경찰, 허위 신고 '집중 단속'

지난 한해 허위 신고 302건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고상현 기자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112에 장난 전화를 하다 경범죄처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본인 이름이나 지역, 정치인 이름 등을 한마디씩 말하고 끊는 방식으로 하루에만 경찰에 885건의 장난 전화를 한 혐의 등이 있다.

지난해 1년만 보더라도 A씨처럼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다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사례는 30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남청은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하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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