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논란 속 폐기

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재의 요구 부결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한 재표결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을 기록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에 대해 찬성의원이 3분의 2인 15명을 넘지 못한 관계로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광주시는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맞섰다.

이후 4개월 동안 전문가 토론 등의 논의를 이어왔으나 갈등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재의 표결에 이르렀다.

이번 부결로 인해 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가 결국 스스로 폐기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용된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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