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 의결…8월부터 중고교생 버스 무료
8월부터 제주 중고교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고 앞으로 도심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 조직개편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8월부터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청소년까지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되면 제주지역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은 36%로 높아진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추진을 합의하면서 마련됐는데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제주 도심권 아파트 25층까지 건축 가능…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이날 도의회에선 도심권 지역의 아파트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산정에서 제외했다.
경관지구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은 1000㎡,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당초 제주도 안는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도로 폭의 기준을 기존 10m에서 8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난 1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난개발 우려로 삭제됐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음식점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응할 제주도 조직개편안도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는 또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응하고 환경과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 맞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새 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의 신산업 육성을 담당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5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를 신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탄소중립팀'을 새로 배치한다.
또 제주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아래 '분산에너지지원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도 담겼다.
보건 분야에서는 제주도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을 신설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을 준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하고 안전체험관팀을 별도 직속으로 편제하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분리한다 .
제주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18일 간의 회기 마치고 27일 폐회
이처럼 제주도의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를 이날 마무리했다.
15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할 12대 제주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
또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6건을 비롯해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의견제시 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ʻ4·3특별위원회ʼ, ʻ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ʼ, ʻ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ʼ로 부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