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새 정부가 빠른 결단해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행안부가 주민투표 결단해주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 가능"
"제주도의회 차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TF 구성할 것"
"한진 지하수 연장 문제는 공수화 원칙아래 법적 검토 진행중"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정리된 만큼 새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줘야 다음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정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까지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8월 내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고 10월까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의장도 촉박한 일정이지만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2030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 의장은 다만 내년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돼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이 의장은 도의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선 안되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이 실질절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말로 태스크포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갈등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이 커질 경우 중정평가사업 지정을 제주도에 요구하겠다며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직접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진 지하수 연장 허가 문제에 대해선 이 의장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공수화 원칙 아래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 눈높이에 맞춘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제처 의견과 행정소송 사례를 참고해 자문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입법팀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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