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견을 접수받은 상무부는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적정성을 따져본 뒤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기존 관세에 25% 추가 관세가 붙어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할 경우, 부품 수출업체와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한국의 자동체 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무부가 향후 매 분기마다 미국 부품 업계의 요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세 부과 대상 자동차 부품의 종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 역시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