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부 초등생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제공

충북 충주지역 학생 수영부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일부 신체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숙소에서 초등학생 A군을 모두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에게는 지난달 유죄 취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유사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국 1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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