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수 자격 및 결과 영향 없을 것" FIFA, 축구협회 판단 인정

광주FC 아사니.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국제축구연맹(FIFA)이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FIFA에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 과정에서 연대기여금을 제 때 송금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선수들을 영입해 2025시즌을 치렀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월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무자격 선수라는 판단은 무리가 따른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와 K리그1 경기를 치른 구단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구단은 7개 구단이다.

이에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대한축구협회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뤄졌고, 이후 대한축구협회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 광주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한축구협회의 몫이다.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게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FIFA는 "이번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 또는 광주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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