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조직원 체포

'반일행동' 대표 정씨 '출석 불응'에 체포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지난 8월 압색도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조직원 정모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일행동의 대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이다.

해당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8월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연관돼 있다. 경찰은 정씨 등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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