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실장을 제외한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에 기소됐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중단시키고 공무원 복귀, 예산 미집행 등의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