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자에게 고소 당한 피해자 '무혐의'

2차 가해자 A씨, 협박 혐의로 피해자 고소…무혐의 결론
"SNS에서 본인 아이디 언급하며 협박했다" 주장
A씨,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1심서 유죄

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20대·남)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는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관계, 글이 작성된 배경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씨가 작성한 표현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씨 측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압박 수단으로 고소권을 남발했다. 보복성 고소였다"며 "무고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모(30대·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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