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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