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 검사장 정직 1개월 유지…법원, 항고 기각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이정현 검사장 측,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법원,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박형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 연구위원 측이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기한 연장 승인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였다.
 
검사장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논문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 측은 "훈시 조항에 불과한 법무연수원 훈령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그러나 집행정지 1심은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 측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 연구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 항고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측은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면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다. 이 전 기자를 구속까지 해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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