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부은 뒤 불을 질려 자신을 포함해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전담수사팀(손상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자 범행 전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고 서울 시내 주요역을 다니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원씨는 범행 전 전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원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
원씨는 불을 지른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33명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경찰·소방 신고내역과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