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청와대 파견 당시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그 때 부동산을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소문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231㎡(약 70평) 중 90㎡(약 27평)를 샀다. 조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을 간 지 한 달 만이었다.
이후 5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해당 부지 일대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조 후보자는 2020년 12월 해당부지를 11억 2천만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아내가 본인 집(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며 "저는 부동산에 현혹돼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단기간에 되질(오르질) 않아 은행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다. 은행 융자는 아직 빚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뒀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라며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조금 더 두었다가 팔자'라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팔았다"라며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서울에 20여년 정도 매물을 보유하고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며 "악의성 투기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