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한 A(2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약 5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지난 2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작년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