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휴식권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조항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계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을 의무 보장하는 시행 규칙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재검토하며 노동자들은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은 "강제력 없는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휴식권이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폭염 휴식권을 포함한 신속한 입법 추진과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