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 '1종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3개월 동안 의료비 감면

산불 피해 주택.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산청·하동군 주민을 위해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의 산불 피해 조사를 토대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끝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이재민이 대상이다.
 
시군의 지원 신청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3개월 동안 의료비를 감면받는다.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때 본인 부담금이 없다. 외래 진료는 의원급 1천 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을,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된다.

도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 피해 주민 16세대의 주택 복구 사업도 시작했다. 추석 전까지 주택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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