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에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와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선제적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과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이번달 2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t)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고 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음주 운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절대 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