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촉발지진 지열발전 관계자 형사재판 내달 시작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불러온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이 다음달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2010년~2017년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규모 5.4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으며, 여진으로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모두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2019년부터 수사했으며, 지난해 6월 포항지청이 받아 8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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