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몰랐나" 박해정 의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의혹 집중추궁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하이창원 지체상금 소송 산업진흥원 대납 경위, 적법성 따져

시정질문하는 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박해정(반송, 용지동) 의원이 창원시 액화수소플래트 운영사인 하이창원이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과 관련해 창원산업진흥원이 소송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3일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을 상대로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 이사회 사전 의결 여부와 당시 이사장인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대납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물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납금 회수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1월 두산 측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소송 자금이 없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자 창원산업진흥원이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에 6회에 걸쳐 지출계산서를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진흥원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와 내부 직원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이어, 박 "대납한 자금의 총액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고 강 본부장은 "총 1억5천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현재 1억2200만원을 지급했다. 착수금 9900만원, 인지세 2300만원으로 착수금은 3월10일 지급했고 인지세는 3월17일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금 지출 시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강 본부장은 "소송비 대여와 관련해 진흥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 대여 여부 결정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편성된 예산 집행은 전결 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 사항"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창원시가 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액화수소사업 수요처 확보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소송비용과 관련해 "정관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위임 전결 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내부 규정에 따른 집행임을 설명했다.

이어, 액화수소 수요처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현재 액화수소 5톤에 대한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 의무를 타 기업이나 기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단기 및 중기전략을 통해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과 감사관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거취에 대한 제2부시장과 감사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2부시장은 "우리나라 법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