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역항해' 막아야…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 단속 강화

감천항 출항 시 항로 위반 사례 잇따라
선박 충돌사고 발생 위험 커…단속 강화

부산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방법과 위반 예시.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감천항에서 선박들이 항로를 위반해 선박끼리 충돌할 뻔한 위험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부산 감천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항법 규칙에 따르면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배 왼편에 두고 돌아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부 어선들이 이 규칙을 위반해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고 있어,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과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항하던 한 어선이 제4번 부표를 돌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해 입항하던 대형선박과 충돌할 뻔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달에만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입항할 때 출항 항로로 항해한 선박도 17척에 달했다.
 
부산해경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로 준수와 통항 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항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항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항로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는 것과 같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선박은 항로 규칙을 준수하고, 입·출항로를 구분해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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