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종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용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천만 원을 한전에 부과했다. 시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간 사용료 약 2500만 원을 정기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