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3일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용 기계·기구의 청결 관리 미흡,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등 위생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기구 위생 불량 및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693건 중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조리식품(브로콜리참깨무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