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뜻한다.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