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27곳 중 절반이 공석…"공무원 임용 배제 풀어야"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11월에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한 이후 1년 7개월째 공석인 곳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공무원 임용제한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7개 국립대 중 13곳의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인 대학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목포해양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다.
 
나머지 14개 대학은 사무국장을 임용했는데, 14명 중 3명만 외부 영입 인사였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지만 공석이 장기화돼 해당 학교 교수에게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한 곳이 11곳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4개월만인 2022년 9월, 대학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 사무국장으로 있으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했다.
 
이듬해인 2023년 11월에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원을 배제시킨 채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의 행정·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했지만 11개 대학은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1년 7개월째 공석이다. 한국해양대와 전남대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부터 공석이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주에 회의를 열어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호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이력을 가진 분들을 사무국장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인사나 회계, 재정, 행정 쪽 일들을 모두 담당하는 사무국장 적임자를 못 찾는 대학들이 많다"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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