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상대로 게임 투자 사기…260억원 가로챈 조직 검거

게임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타고 다닌 스포츠카. 대구지검 제공

게임 투자 사기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 사기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주 중인 1명은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 수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퇴한 50~60대에게 접근해 'P2E게임 플랫폼'을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했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말이다.

투자 후에는 최소 130여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캐릭터를 구매해 게임을 하라고 권했고 매일 게임을 해 사용자가 늘면 흥행으로 이어져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꾀어냈다.

구매한 캐릭터는 환불이 가능해 원금이 보장되고 게임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코인도 개발할 것이라고 속였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은 대부분 가상화폐로 받았고 차명계좌, 전문 자금 세탁 업체 등을 거쳐 세탁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일당은 투자금을 되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피해자들이 낸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는 척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늘었다.

이들은 편취한 돈으로 스포츠카, 고급 시계 등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불법 도박, 유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내어 즉시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투자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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