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부가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용성이란 사업주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산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는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과 제조업(1억5367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숙박·음심점업의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두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역시 숙박·음심점업(85.6%)은 금융·보험업(42.8%)과 제조업(56.7%)보다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였다.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45~60%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보험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달리 낮게 책정된 상태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업종 간 격차가 30%p에 달했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용주가 오히려 법을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이 빚어졌다는 뜻이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미국 일부 주(조지아·와이오밍)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연방 기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연간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소규모 업장이나 가족노동 등 특수 고용 형태여야 한다.
경총은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