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선원 근로자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외국인 선원 근로자 A씨(베트남)의 임금 300만원원을 5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인 연안통발어선 B호 선장 C(48)씨를 체포했다.
 
C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해 실제 주거지로 귀가하는 C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C씨는 체포 후 근로자에게 임금 3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자백했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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