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17일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의 비준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약은 1995년 발표됐지만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협약에 가입 서명하고도 12년이 지나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며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해외 입양을 생각하면 이들은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후 56명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진실 규명 사례를 들며 "그동안 정부가 아동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해외입양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처럼 해외 입양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구제 조치는 물론 실태 조사와 입양 정보 국가 관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