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들이 폐쇄 인가 규정을 위반한 채 문을 닫아 유아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사립 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쇄 신청 기한과 폐쇄 시기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교육기관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1일 이후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9곳의 사립유치원 폐쇄를 인가했는데, 이 중 12곳은 폐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2곳은 학기를 마치지 않고 2학기 도중에 폐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들 유치원의 폐쇄 사유는 대부분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지만, 새 학기 직전인 1~2월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규칙에서도 폐쇄 예정일(매년 2월 말), 폐쇄 신청 기한(폐쇄 예정일 45일 전 신청)을 명확히 정해, 사전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교육감의 별도 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여 폐쇄 인가를 내줬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 폐쇄된 A 유치원은 영유아 학교 시범기관(유보통합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 원을 받았음에도, 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 재정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튀'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는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사립 유치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하나 폐쇄 신청이 절차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관할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면 유아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폐쇄 유치원 측이 통상 12월 중 사전에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서를 보낸 후 폐쇄 인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구비 서류 미비로 일부 유치원이 새 학기 45일 전에 폐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