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 일삼고 성매매 강요·1억원 편취한 일당 항소심도 중형

류연정 기자

지인을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금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5년, 내연남 2명에게 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 C씨와 거주하며 약 2년간 1천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B씨의 머리를 1mm만 남기고 밀거나 C씨의 어린 딸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일당은 위치추적 장치, 홈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도망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C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한 뒤 다시 데려온 적도 있었다.

A씨는 또 B씨의 부모에게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등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내연남 2명은 강제로 피해자들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고, 다른 1명은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본인을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아 챙겼다. 이 범행 역시 A씨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숙식 제공과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회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1억여원을 가로채 범행 동기와 기간 등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위치 추적, 실시간 감청을 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주도했고 성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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