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로 확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치매치료 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받으려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만 8077명,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만 1055명이다. 이 중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만 4578명으로, 대상 기준 완화에 따라 2만 73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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