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금은방에서 입금자명을 쓰는 칸에 금액을 적어 업주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 금은방을 돌며 3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부산진구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겠다며 "계좌이체 하겠다"고 제안했다.
업주가 이에 응하자 A씨는 계좌이체 입금자명을 쓰는 칸에 이름 대신 목걸이값 액수를 입력했다. 이체 금액은 100원 미만을 입력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속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추적해 사건 발생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