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7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58분쯤 제천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 위에 서 있던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가 와서 앞이 잘 안보였다"는 A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