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도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겪는 교통 불편과 어려움을 덜고,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있다.
이용국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