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이것' 추적해 충남서 4억 3천만 원 압류했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고액 체납자의 미사용 자기앞수표를 추적, 이 중 4억 3천만 원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8명의 체납자가 '미사용 수표', 즉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은 수표를 8억 원 상당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도는 해당 수표에 대해 은행에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분할 납부를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알고 보니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체납액 24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충남 지방세 체납액만 3억 원에 달했던 한 법인 또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가 압류된 지 일주일 만에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했다.
 
도는 미사용 수표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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