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수사

불법 계류장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8월 말까지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 운송을 편리하게 만든 계류장의 불법 운영에 따른 하천 오염과 안전 사고를 막고자 추진한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수상스키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류장을 단속한다. 적발돼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도 계속 수사한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류장을 강변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닉하더라도 드론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한다. 위반 사실 부인 등이 확인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 기간을 늘려 조사한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도청 누리집에 하천 불법 무단점용에 대한 도민 제보 창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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