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꺼진 검색대 프리패스…공항 보안감독자 항소심서 '감형'

군산공항 청사 전경. 도상진 기자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승객들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항 보안 검색감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오후 5시 20분쯤 전북 군산공항에서 보안 검색 없이 승객 29명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안 검색 위탁 업무를 맡은 공사의 자회사 직원들이 탐지기를 거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업무수행 내용에 비춰보면 감독자인 피고인은 보안장비의 장애를 인식한 이후 검색요원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해야 했다"며 "업무 소홀을 지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실제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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