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말까지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 단속

후판. 연합뉴스

관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 후판 위장 수입을 기획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 내에서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H형강과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

관세청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 등으로 품명을 바꿔 수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중국산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외환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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