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타고 여성들 사는 집 침입…속옷 뒤지고 달아난 30대 남성

안동경찰서 제공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30대 남성 A씨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옷장과 서랍을 뒤졌고 속옷 등을 꺼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 바로 뒷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으로, 범행 당일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에 총 네 차례나 드나들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주거침입, 주거수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A씨가 평소 이 여성들을 지켜보거나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1시간 동안 네 번이나 빈집에 드나든 것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범행 이후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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