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증정…올해 모두 소급 적용

23일부터 시행…스틱꿀·커플 텀블러·도자기 잔 중 선택
1월 이후 혼인신고자도 소급…포토존 기념촬영 서비스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23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번 기념품 증정은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한 부부를 격려하고, 혼인신고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경주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스틱꿀과 커플 텀블러, 커플 도자기 잔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접수한 곳을 직접 방문하면 소급 적용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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