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에서 예초기를 돌리다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농장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인근 하동군과 지리산 일대까지 번져서 산림 3000여ha(지난 13일 기준)를 태우고 이재민 2100여 명을 발생시키며 주택 등 시설 80여 곳을 피해를 냈다.
진화 작업 도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났다.
그러다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같은달 30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 3월 21일 인부 3명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과실"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기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