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강원 양양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명자료를 통해 "조건부 허가사항인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은 지난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며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는 지난 4월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지난주에 확인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착수신고를 인지한 시점이 6월이어서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점검을 위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상황"이라며 "국가유산청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해 온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아고산대에서의 이식 불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불법 공사로 인한 훼손 실태와 이식 과정의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