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 남성, 2심서 징역 13년…심신미약 인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임의로 약을 중단한 점을 들어 감경하지 않았다.

2심은 전문가 소견과 정신 감정 결과를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감형 사유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망상이 계획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계획적 살인이라는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행위가 무차별적 범죄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앞선 사정을 볼 때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것이지 '묻지마 범죄'의 고의나 반사회성을 갖고 한 건 아니다"며 "원심이 정한 가중요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