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 11명 중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간부들 가운데 시청 대강당 문을 파손해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는 A 전 마트노조 사무처장, 청원경찰을 폭행한 B 전 대구경북 서비스연맹 사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 5명은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벌금형은 4명 모두 500만원으로 동일했다.
김 판사는 "시청은 일반인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대강당의 경우 평소에 개방되지 않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청원경찰 등이 제지했는데도 강당에 진입해 평화롭게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공용물손상 혐의는 제출된 증거를 모아봤을 때 유죄라고 판단했고 B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B씨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위법한 행위로 본인의 의견 관철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집회와 시위의 한계를 벗어났다.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란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협약식이 예정돼 있던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 외에도 마트노조 조합원 30여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