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성능 저하' 손배소…1심서 삼성전자 승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 선고에서는 통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아,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반발했고,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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