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전주·완주 통합, 예산·의원·복지 축소 없어"

전북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윤수봉 도의원 질의 답변
통합 선도사례되면 국가정책 사업 등 정부 파격 지원 수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에 대한 예산, 지역 의원, 복지 축소를 비롯해 혐오 시설 건립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제기한 통합 시 우려 상황들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께서 농업·교육·복지·예산 등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난 2월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 지원 예산은 12년간 유지 확대되도록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2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단체 간 합의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청주 청원 사례에서 보듯 10년이 지난 현재는 화학적 결합 단계로 이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주 전주 통합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0(약 1조 원)을 15년간 지원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는 시군의 지역경제 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 장려금, 결혼 축하금,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등 완주군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며 "조례에 따라 12년간 유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합에 따른 완주군 지역 의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도의원 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어 전북도(36명), 통합시 14명(전주 12명, 완주 2명)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시의원 수는 도 조례에 따른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비율,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시군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합 시 혐오시설 외곽지역 배치 우려와 관련해 "폐기물 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시설촉진법 9조에 따라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주민 동의 없는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완주 외곽지역 개발 배제 우려에 대해 "완주 고산 6개 면은 전주의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자원과 완주의 지역문화자원 및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K문화관광벨트로 연결되어 친환경 레저휴양 거점, 문화 여가 생활거점 등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주전주상생발전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발전에도 지역 특성화 관광벨트 지정, 동물원 경천면 이전, 테마파크 조성,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범부처 통합 TF구성, 시군 통합방안 마련, 인세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며 "선도사례가 되면 국가정책 사업 등에서 정부로부터 파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례시 비전에 대해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 확충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또한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 기준이 농어촌,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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